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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2024.06.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의 개정안을 2024. 6. 24.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의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직제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신속화·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7. 15. 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 확대 적용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을 10% 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결합 사건 거래규모에 따른 소회의 심의 범위 확대

종래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거래규모와 관계 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하였으나 개정안은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천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절차 선택을 위한 신고서 양식 통일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인 것입니다.
 

4.

경고처리 사건에 대한 정식 심의 요청 기한 신설
 
법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하였습니다.
 

5.

심사관 규정 변경

개정 사건절차규칙은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관리관이 심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문] KFTC Announces Proposed Amendment to the Rules on the Operation of Hearings and Case Manage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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