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위반 행위 자진시정 시 최대 70%까지 과징금 감경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공포

2024.05.29

2024. 5. 21.,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24. 5. 28.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작년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으나, 기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폭 제한으로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을 통하여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는바, 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도급법 위반 행위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까지 감경 가능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이 이루어진 기본 산정기준 금액에 대해,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2차 조정’) 과정에서 최대 7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체적인 감경 기준은 공정위 고시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가 정하고 있는바, 위 고시에 따르면 (1)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50%, (2) 조사에 협력한 경우 최대 20%, 총 70%의 범위에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합니다.

  

2.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가 (1)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2)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4. 5. 28.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시 자진시정을 진행할 유인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각 기업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가 있는 분야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보고, 리스크가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Amendment Raising the Total Fine Mitigation Rate Cap for FSTA Violations to 70% to Encourage Proactive Implementation of Voluntary Remedies Takes Effect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