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21.,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24. 5. 28.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작년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으나, 기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폭 제한으로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을 통하여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여 자진시정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였는바, 이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하도급법 위반 행위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까지 감경 가능 |
2. |
수소법원에 대한 분쟁조정 통지 절차 신설 |
개정 시행령은 2024. 5. 28.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시 자진시정을 진행할 유인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각 기업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가 있는 분야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보고, 리스크가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