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3. 25.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같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으로, (1)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제시하였으며, (3)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요구하고 거래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필수품목”의 범위를 업종 별로 상세히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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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
일반 위법성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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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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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별 행위 유형별 법위반행위의 예시 |
거래거절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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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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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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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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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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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등 (법 제1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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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법 제12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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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 (법 제12조의6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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