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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2024.03.2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3. 25.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같은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으로, (1)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제시하였으며, (3)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요구하고 거래 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필수품목”의 범위를 업종 별로 상세히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범위

  •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각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의 구분을 명확히 제시

  •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
     

2.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일반 위법성 판단 기준

  •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한 경우를 의미)

  • 다만, 필요시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

  • 원칙적으로 당해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도/목적 등 주관적 요소는 정황증거에 해당

기타

  •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판단 시 동의 또는 약정체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 가맹사업자단체 활동 방해 판단 시 점주단체 활동 등 행위와 불이익 간 인과관계 및 점주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 조건부 가맹계약 체결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

 

3.

개별 행위 유형별 법위반행위의 예시
 

거래거절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
 

  • [업종별 금지되는 필수품목 예시]

김밥 가맹사업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공산품, 만두찜 종이 등 부자재

패스트푸드 가맹사업

1인의자, 테이블, 빠의자, 금전등록기, 전산장비(PC)등 설비·장비

커피 가맹사업

라탄의자, 라탄소파, 테라스 의자, 흡연실 의자 등 가구류·용품

치킨 가맹사업

해충방제서비스 등 용역,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가맹본부가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가맹사업자가 임의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손실에 비추어 과도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라도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는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귀책 불문하고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자신이 경쟁가맹본부의 상표권 취득한 사실을 내세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를 계속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하여 자신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등 (법 제12조의2)

  • 가맹본부가 새로운 모델의 인테리어를 도입하면서 점포의 노후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

  • 개점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생/안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영업양수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법 제12조의3)

  • 심야 영업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매출액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 (법 제12조의6 제1항)

  • 전국적인 TV광고 실시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 가맹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영문] New KFTC Guidelines for Assessing Unfair Business Practices in the Franchise Industry Tak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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