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03.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2. 8.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1)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3)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4)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업무계획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공정위는 (1)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등)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디지털 경제 민생안정 및 혁신을 지원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담합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의 3개 분야를 중점 감시 대상 분야로 선정하여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3) 반도체, 의료기기 분야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공정위는 (1)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고,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용 피해 기업이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2) 소상공인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전가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유통·대리점 연쇄거래구조 및 민생업종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3)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불공정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자료 중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공정위는 (1) 기업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응하여 유통·식품업체와 자율협약 이행을 통해 제품 용량 변경을 모니터링하고, 가격정보포털의 정보제공 대상 품목을 확대하며,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함량을 낮추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2)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과 관련해서 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환불 금액을 상향하는 등 결제수단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3) SNS, 다크패턴, 확률형 게임아이템 등 신유형 거래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및 적극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4) AI 또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한 사고도 배상 가능하게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하는 등 소비자 안전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4.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화

공정위는 (1) 식음료·제약·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의 부당내부거래를 중점 점검(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및 영향력이 큰 중견기업도 엄중 감시)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자금보충약정,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 위장 계약 등의 외형을 갖추어 계열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2)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3)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제공받는 국세청 과세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4)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동일인 판단기준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2024년 업무계획은 고물가·고금리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영세기업·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심화로 기존 공정거래정책의 한계가 대두된 점을 지적하며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및 새로운 유형의 소비재 피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당내부거래가 여전히 중요한 법 집행 대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에서 언급된 분야를 포함하여 향후 다방면에서 공정위의 점검 또는 조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자율 준수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최근에 도입·개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제도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문] KFTC Announces Key Initiatives for 2024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