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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 공포 및 시행

2024.03.29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2024. 2. 6.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 중 일부 조항들은 2024. 2. 6. 및 2024. 2. 9. 시행되었으며, 나머지 조항들은 2024. 8. 7. 및 2027. 2. 7.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과 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당사회사들이 공식적으로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정위는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되고,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 공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이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상향 됩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2024. 8. 7. 시행 예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1) PEF 설립, (2)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3)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4)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신고회사가 기업결합 심사기간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직권으로 시정조치를 설계하되 비공식적으로 당사회사의 의견이나 제안을 참고하고 있었으나, 공정위는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글로벌 기업결합이 많아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과 같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2027. 2. 7. 시행 예정)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공정위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해당 문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위 제도의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공시 제도 개선 (2024. 8. 7. 시행 예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1)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2)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 여부, 위반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위 개정 배경에 대해, 비상장회사의 중복 공시에 대한 부담과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2024. 2. 6. 시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이 상향 되었습니다.

종전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금액 기준을 80억 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추정 제외 기준을 2007년에 40억 원으로 규정한 이후 그간의 국민경제 규모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행 예정인 개정 조항들과 관련하여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마련하는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법규 제·개정 및 집행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romulg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mended MR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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