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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02.0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 2. 8.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1)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3)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4)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디지털 경제 심화로 기존 공정거래정책의 한계가 대두되는 점을 고려, 관련 생태계 전반의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의식주, 금융·통신 및 중간재 부분의 담합 그리고 반도체·의료기기 시장 등의 불공정행위 등과 같이 경쟁당국의 본연의 업무로 평가되는 분야에 대한 조사 또한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의 구축과 관련하여, (1)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위해 건설, 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탈법행위를 감시하는 동시에 자동차부품 등 산업기자재 분야의 기술유용행위, 웹툰·웹소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2) 소상공인의 사업여건 개선 관련하여 그동안 공정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외식업종 등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납품업체·대리점 관련 불공정관행에 대한 검토 역시 진행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서의 적극적인 규제를 염두에 두고 기업의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꾸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법 위반 발생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거나 모바일상품권 등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결제수단을 개선하고, SNS 마켓 피해나 디지털 주요 전문몰(인테리어, 신발, 화장품)의 다크패턴 등과 같은 신유형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여, 경기위축·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소비자 권익 보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관련 사업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부당내부거래가 여전히 중요한 법 집행 대상으로 제시되었는데, 식음료, 제약, 의류 분야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자금보충약정이나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탈법행위에 대한 규율방안 또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시장, 관련 부처 및 학계의 의견을 두루 감안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개선 등 대기업집단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더불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고물가 및 경기둔화와 같은 경기전망, 디지털 경제 심화로 인한 기존 공정거래정책의 한계 등의 상황이 고려되어 이번 업무계획에서 언급된 관련 분야를 위시하여 다방면에서 공정위의 점검 또는 조사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자율 준수 등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최근에 도입, 개정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제도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첨부에서 공정위 2024년도 업무계획의 분야별 세부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KFTC Announces Key Initiatives fo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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