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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30

기업결합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의절차 개선, 공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사모펀드(PEF) 설립, 모자회사 간 합병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을 기초로 최종적인 시정조치가 부과됩니다. 기업의 신고부담은 줄어들고 공정위 시정조치내용의 효과성과 이행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정위 사건 심의절차에 전자문서 제출 및 송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공정위는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문서를 인쇄하여 제출하는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심의 과정이 효율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대상 기업들의 중복공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이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상향되어 중소·벤처기업 등 혁신 기업의 규제 부담이 줄어들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지난 1. 25.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자문서 제출·송달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관련 규정은 올해 2. 9. 이후부터 각각 시행되고, 그 외 기업결합 제도 개선 관련 규정과 공시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 시행 전에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마련하는 등 하위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법규 제·개정 및 집행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법률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1) PEF 설립, (2)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양도, (3) 다른 회사의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4)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 신고회사가 기업결합 심사기간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수 있고,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직권에 기하여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하되, 비공식적으로 당사회사의 의견이나 제안을 참고하고 있을 뿐이었으나,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글로벌 기업결합이 많아짐에 따라 현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과 같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송달 근거 마련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문서의 제출·송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번 법개정에 따라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공정위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해당 문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시스템에 등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의결서·재결서는 14일, 기타 문서는 7일)이 지난 후 그 등재된 문서는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만약 사업자가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교부, 등기송달)으로 문서를 송달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시행을 위해 2027년 상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전자정보처리시스템(가칭)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공시 제도 개선(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항목에서 ‘임원의 변동’ 항목 제외 및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면제의 법적근거 마련)

법률 개정안은 (1)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하고, (2) 공시의무 위반 시 시정여부, 위반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 구성현황과 변동사항’이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변동항목과 중복되어 있어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된다는 점,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기업들의 오기,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도하다는 점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할 때 적용하는 최소 연간매출액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금액 기준을 80억 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추정 제외 기준을 2007년에 40억 원으로 규정한 이후 그간의 국민경제 규모 확대 및 중소·벤처기업의 증가 등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이번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의 자율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해당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3. 8.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비상임직이었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상임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인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문] Five Amendments, Including an Amendment to the FT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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