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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기준금액 상향 조정

2024.01.02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2024. 1. 1.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관련 기준금액의 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2024. 1. 1. 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공시규정은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하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이 (1)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 제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유가증권·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경우, (2)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경우(이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이하 “공시의무 등”)가 있는 대상거래의 기준금액을 종전의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거시경제 성장과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하, 공시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공시의무 등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 범위의 상향 (공시규정 제2조 제3항)

 
기존 공시규정은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의무 등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범위를 ‘거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거래하려는 당해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공익법인의 경우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공시규정에서는 동 범위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0억 원 또는 거래하려는 당해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공익법인의 경우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낮은 금액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금액이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의무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개정항목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금액

  •   50억 원 이상

 또는

  •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공익법인의 경우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100억 원

 또는

  •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공익법인의 경우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

중 낮은 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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