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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12.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12. 28. 부터 2024. 2. 6. 까지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이미 안내한 바 있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2024. 1. 1. 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지침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의 동일인 관련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는 것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외국인 지배 법인의 한국 설립 사례가 증가하여 외국인의 동일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나, 외국인 동일인 판단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고 관련 이의제기 절차도 충분하지 않아, 동일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은 자연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자연인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기준을 기업집단 규제목적에 비추어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시행령 개정안 및 지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 드리며, 지침의 경우 2023. 6. 30. 행정예고 당시 저희 사무실에서 준비하였던 뉴스레터(링크)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침의 경우도 2024. 1. 1. 바로 시행되므로, 필요한 경우 개정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절차에 따른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TL on the Definition of “Same Person”

첨부파일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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