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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지침 개정 및 시행

2023.12.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제도가 적용되는 공정위 소관 법률(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위반행위의 고발 판단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을 개정하고, 2023. 12. 28. 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고발지침 개정은 공정위의 고발권을 보다 합리적·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고발지침상으로 원칙 고발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2조 제3항)의 관련 고려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고, 내부 행정규칙 간의 정합성 제고를 이유로 고발지침 내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초 행정예고된 고발지침 개정안에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을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발하려고 한다거나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각계의 우려 의견이 제기되었고, 공정위는 법 집행을 통해 당초 추진취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고발지침 개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시·관여 사실을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38113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하, 고발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고발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
 

1.

고발 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추가·보완(고발지침 제2조 제3항)

이번 고발지침 개정은 공정위 고발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그 표현상 미고발 사유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하였고, ‘조사협조 여부’의 경우 실무상 공정위 조사 단계뿐 아니라 심의가 끝날 때까지 협조 여부가 고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심의협조 여부’로 보완하였습니다.
 

고발 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관련 신구대비표(고발지침 제2조 제3항)

기존 고발지침 내용

개정 고발지침 내용

  •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 과거 법위반전력 유무

  •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

  • 조사협조 여부

  •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동일)

  • 과거 법위반전력 유무 (동일)

  •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수정)

  • 조사·심의협조 여부 (수정)

  • 시장에 미친 파급효과 (추가)

  •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 (추가)

 

2.

반복 법위반자에 대한 고발 기준 용어 수정(고발지침 제2조 제1항 제9호)

기존 고발지침에는 반복 법위반자에 대한 고발 기준과 관련하여 ‘누적벌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내부 행정규칙들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과징금고시에서 사용 중인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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