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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안내

2023.12.1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의 이행과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 12. 4. 부터 2024. 1. 15. 까지 입법예고하는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 또한 2023. 12.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 또한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본회의 통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추가

개정된 가맹사업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 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가맹계약뿐 아니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기존 점주와의 가맹계약에도 적용되므로 기존 가맹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개정법은 기존에 체결된 가맹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2024. 1. 15.까지 입법예고)
 

1.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거래조건 변경 절차 추가

개정안은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의 협의절차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면서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제재 근거 마련

현행 가맹사업법상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규정으로는 임의로 필수품목을 변경하거나 그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등에 대한 거래조건이 변경될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으로 추가하여, 이러한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수소법원 소송중지 관련 절차 마련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고려사항
 
이번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확정되면, 가맹본부로서는 필수품목의 종류 및 그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기존 계약에 대하여는 변경계약 체결 필요), 필수품목의 확대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기업에서는 가맹사업 거래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지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영문] Franchise Update: Navigating the Latest Amendments to the Fair Franchising Transactions Act and Mandatory Purchas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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