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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등 연동제 시행

2023.12.2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및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9. 26. 공포된 후 10. 4. 부터 시행됨으로써, 하도급대금등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란, ①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②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③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7항 및 상생협력법 제2조 제13호). 이 제도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 연동계약 문화 정착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상생협력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하도급법 시행령

상생협력법 시행령

서면기재사항 구체화

하도급대금등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규정(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예외인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각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인 90일/1억 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위 또는 중기부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연동지원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

연동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등 연동제의 확산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

각 개정 시행령은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방식, 지정 요건, 신청서 및 운영실적 제출의무,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7,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4조의6)

중기부는 2023. 7. 31.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을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한 바 있으며, 공정위는 2023. 10. 20.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하여 2023. 10. 30. 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음

벌점 부과기준 마련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수급사업자(수탁기업)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5.1점,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3.1점을 부과

그 외 법위반행위(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등)의 경우 하도급법 시행령은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 ~ 2.0점을, 상생협력법 시행령은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각 시행령 별표3)

연동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연동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 원, 연동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3천만 원(1차), 4천만 원(2차), 5천만 원(3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또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하도급대금등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최대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급법 시행령 별표5, 상생협력법 시행령 별표 4)

계도기간

올해 연말(2023. 12. 31.)까지는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

 

한편, 공정위와 중기부는 각 시행령 시행 전인 2023. 9. 11. 표준 연동계약서, 표준 미연동계약서,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을 배포하였고, 2023. 10. 4. 하도급대금등 연동제 FAQ를 배포하였습니다. 

표준 연동계약서에는 (1) 원재료 가격변동 및 연동여부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2)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3) 조정요건 및 연동산식 등을 기재하는 연동표의 작성방법, (4) 연동절차, (5) 연동의무가 없는 원재료에 대한 연동방법, (6) 탈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작성하게 되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도 배포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미연동계약 체결 시 (1) 미연동 대상 원재료 명칭, 당사자 간 협의 개요(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의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2) 미연동사유를 반드시 적시하도록 하였고, (3)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탈법행위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에서는 관련 용어 설명, 세부적인 작성 요령과 다양한 작성 예시를 수록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하도급대금등 미연동을 하기로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및 미연동계약서 작성 요령 등도 소개하고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 10. 4. 배포된 FAQ에는 하도급대금등 연동제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의문점 등에 대한 공정위와 중기부의 답변이 정리되어 있으며, 향후 수시로 개정될 예정이므로 실무와 관련하여 본 자료 또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공정위와 중기부는 2023. 10. 25. 하도급대금등 연동제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하도급대금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부처는 연동문화가 시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법 집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하도급법 또는 상생협력법상 하도급대금등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적용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수급사업자(수탁기업)와 연동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New Subcontract Price Linkage System Take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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