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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시행령 및 지원본부 지정고시 입법 예고

2023.09.08

2023. 6. 30.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소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링크), 10. 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또한 10. 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 2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앞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정안

서면기재사항 구체화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규정(제3조제1항제7호)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예외인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인 90일/1억 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3조제2항 및 제3항)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방법

공정위의 연동우수기업등의 선정 권한, 선정방법·절차, 지원시책에 관해 규정함. 공정위가 매년 미리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시책 추진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의6)

연동지원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방식, 지정 요건, 신청서 및 운영실적 제출의무,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에 관해 규정(제6조의8 및 별표6)

연동 관련 벌점 부과기준 마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5.1점1,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3.1점이 부과되도록 규정함. 그 외 법위반행위(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 등)에 대해서는 현행 벌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2.0점이 부과되도록 규정(별표3)

연동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연동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 원, 연동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3천만 원(1차), 4천만 원(2차), 5천만 원(3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또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최대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별표 5)

1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므로, 미연동 강요 탈법행위의 경우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2023. 8. 22.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지원하는 연동 지원본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동 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공정위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정위가 이를 지정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된 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4. 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관련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표준 연동계약서 및 예외 적용 사유 중 합의서 등을 공개하며,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향후 연동제 관련 제반 실무사항들을 지원할 연동지원본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이 유력한 관련기관의 동향도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문] Advance Notice of Proposed Legislations to Support Upcoming Enactment of the New Variable Subcontract Pr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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