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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3.09.1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6. 8.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 6. 8. 부터 2023. 6. 28. 까지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녹색(green)과 위장(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업과 제품에 관한 표방이 늘어나면서 그린워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공정위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을 바탕으로 그린워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2016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던 심사지침에 환경부 고시와 해외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입법례를 반영하고, 용어를 최근에 사용되는 표시·광고 용어로 대체하였으며, 환경 관련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그린워싱의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성 심사의 일반 원칙
 

개정안은 기존 심사지침의 일반원칙을 (1) 진실성, (2) 명확성, (3) 상당성, (4) 실증성, (5) 전과정성, (6) 구체성, (7) 완전성의 7가지로 정비하고, 각각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일반원칙

구체적인 사례 예시(발췌)

진실성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한 가지 사항만 미검출된 접착제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모든 경우에 환경오염과 무관하거나, 독성물질을 노출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므로 ‘휘발성유기화학물 미검출 제품’이라고 사실 그대로 표시·광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성

  • 울창한 숲과 나무 등 자연의 이미지와 함께 녹색 글씨로 자신의 제품을 이용하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품이 환경에 이점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텍스트와 이미지는 제품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소비자는 인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당성

  • 의류의 재활용 섬유 함량을 2%에서 3%로 늘린 경우 “재활용 함량 50% 증가”로 표시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해당 표시는 사실이나, 재활용 섬유 1%를 더 사용한 것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재활용 섬유 사용을 크게 늘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증성

  • 제품에 “생분해 가능”이라고 표시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분해 조건, 시간, 비율 등 분해 능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결과 등 그 근거를 포함해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과정성

  •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로 감소한 것을 근거로 자사의 개선된 제품이 “탄소 배출을 33% 더 줄였다”고 표시·광고하면서 작은 글씨로 ‘운송 제외’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품의 탄소 발생은 운송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전체적인 상품 라이프사이클을 보면 탄소 배출량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성

  • 샤워커튼을 담은 비닐 포장에 추가 설명 없이 “재활용 가능(recyclable)”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비닐 포장인지 혹은 샤워커튼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제품 전체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완전성

  • 침대(헤드레스트, 프레임, 매트리스로 구성)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 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2.

전과정성의 원칙 명확화
 

이번 심사지침에서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3.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예시 신설
 

이번 심사지침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세부 유형별(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하였습니다. 
 

행위유형

대표 법위반 행위 예시(발췌)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실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환경 관련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획득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만적인 표시·광고

  •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정보가 상품 또는 포장재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관한 것인지 표기하지 않거나 그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시키는 행위

  •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사항을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대해 비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비교 대상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그 밖에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비교하여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 등

비방적인 표시·광고

  •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 기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타사 상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행위

  • 타사 상품에 대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시켜 비방하는 행위 등

 

4.

상품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세부 심사지침 개편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1) 원료나 자원의 구성, (2) 생산 및 사용, (3)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표현을 최근 많이 사용되는 환경 관련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외 입법례, 위원회 심결례, 환경부 고시 등을 반영하여 금지 또는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 원료나 자원의 구성 단계에서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 생산 및 사용 단계에서는, “저탄소”, “탄소배출 저감”, “탄소 상쇄”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환경성의 개선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탄소 상쇄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면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광고 기준 구체화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당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6.

체크리스트 신설
 

마지막으로 이번 심사지침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총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셀프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심사지침 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하는 사업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향후 개정안이 확정 및 시행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기업에서 운영중인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서 개정안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위반행위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그린워싱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문] KFTC Proposes Amendment to Review Guidelines Regarding Green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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