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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2023.08.1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7. 31. 온라인 다크패턴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3. 4. 21. 공정위에서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사업자들에게 다크패턴 이용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이 곧바로 법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공정위의 다크패턴 규제의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크패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 등의 경우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상의 표시·광고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본건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세부유형 별 사업자 관리사항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크패턴을 4개 범주 및 1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세부유형별로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주구분

세부유형

사업자 관리 사항

편취형

숨은 갱신

  •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유료로 전환되거나 대금이 증액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기 쉽게 제공하고,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내용과 함께 대금이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업자(판매자 및 전자결제업자)는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결제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함

순차공개 가격책정

  • 상품 판매 페이지에 가격을 표시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는 필수적인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

  •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금액 등이 발생하여 지급할 총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화면에서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나, 이 경우 첫 화면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함

  • 통신판매중개자는 상품의 가격 등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게 사이버몰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야 함

몰래 장바구니 추가

  •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사이버몰이 제공하는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어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오도형

거짓할인

  •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할인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존가격을 부풀리거나 현재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과 결합)하여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지 않고 기준가격과 판매가격, 할인율 등의 정보를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거짓추천

  •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광고대행업자 등에게 의뢰하여 실행에 옮기는 경우 의뢰한 사업자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업자 역시 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함

유인판매

  •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는 이른바 미끼상품을 마치 판매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음

  • 원래 재고가 있었으나 소비자가 모두 구매하여 재고가 없는 상태가 된 경우,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이를 수정해야 함

위장광고

  • 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콘텐츠(광고물)을 제작할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

속임수 질문

  • 소비자가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과 화면을 구성

소비자가 선택할 사항이 2가지 이상인 경우, 어떤 선택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을 별도로 구성하고 그 답변을 위한 선택지 역시 별도로 구성

선택사항을 제공할 때 이해하기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이중 부정이 들어간 문장의 사용은 자제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함. 감정적인 단어나 중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선택지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게 만드는 행위는 자제

잘못된 계층구조

  • 소비자가 어떤 의사표시(선택-거부, 동의-비동의, 구매-취소 등)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선택사항에 관한 화면을 구성할 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각 선택사항의 크기나 모양 또는 색깔을 고려하여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소비자의 동의나 선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는 행위(클릭 또는 터치 등)를 해야만 그 선택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 선택사항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소비자가 이를 유일한 선택사항으로 인식할 정도로 표시하는 것은 자제

  • 소비자가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이용하기 위한 과정 중에 다른 재화 등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에 대한 구매를 권유할 때 그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선택해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방해형

취소·탈퇴 등의 방해

  •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 또는 회원가입을 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취소·탈퇴 등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취소·탈퇴할 때 그 구매·회원가입 시보다 더 간소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함

숨겨진 정보

  • 상품 가격, 구매 단위, 수수료, 배송료, 일정한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 공급 방법 및 시기 등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정확히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함

가격비교 방해

  •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사업자가 잘못 입력한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비교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상품의 정보가 정확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상품 정보의 입력 란과 상품 검색 결과 출력 란 등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함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

선택사항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등의 가격은 해당 선택사항으로 인해 추가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을 근거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야 함. 감정적인 단어나 중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선택지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게 만드는 행위는 자제

  • 사업자는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재화등의 노출 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비자가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선택했을 때, 해당 재화 등과 유사하나 가격은 더 비싼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등 소비자가 선택한 재화 등과 가격, 크기, 수량 등의 정보가 다른 재화 등으로 연결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클릭 피로감 유발

  • 특정 메뉴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그 경로를 단순하게 구성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여러 메뉴를 거쳐 도달하게끔 구성하거나, 특정한 선택을 하려면 불필요한 여러가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

  • 계약해지, 청약철회, 불만·분쟁 처리 관련 사항 등과 관련한 메뉴에 접근하거나 이를 선택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들 경우 ‘취소·탈퇴 방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압박형

반복간섭

  •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에 대해 같은 질문을 두 번 이상 하는 행위는 자제

  • 소비자의 선택·결정을 번복하기 위해 제공하는 팝업창 등에 그러한 요구를 일정 기간 동안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사항을 제공 (최소 1주일의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팝업 등의 종류를 세분화(계약정보, 광고, 안내, 보안 등)하여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감정적 언어사용

  •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으나, 소비자가 그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됨.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어떤 선택사항을 제공할 때 “취소”, “탈퇴” 등 소비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시간제한 알림

  • 특정시간 또는 특정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음

낮은 재고 알림

  • 사업자는 수요나 재고 상태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하며, 만약 단기간에 주문이 집중되어 재고가 소진되었을 경우 이미 주문이 이루어진 소비자에게는 전자상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즉시 재고 소진 사실을 통지하고 3영업일 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 사업자는 최근 해당 상품을 보거나 구매한 다른 소비자의 활동 상태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함

 

한편, 아래의 행위 내용은 현행법 상으로도 위반의 소지가 있는 다크패턴 유형으로 지적된 사항이므로,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및 운영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주구분

세부유형

행위 내용

적용가능 법조문

편취형(2)

순차공개 가격책정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사이버몰이 제공하는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어 결제하도록 유도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1조제1항제4호

오도형(5)

거짓할인

할인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게 유도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거짓추천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유인판매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는 이른바 미끼상품을 마치 판매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위장광고

광고를 마치 광고가 아닌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위장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속임수 질문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하는 행위, 또는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행위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방해형(5)

취소 ·탈퇴 등의 방해

구매·계약체결·회원가입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법 제5조제4항

숨겨진 정보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를 결정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시켜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21조제1항제1호

시간제한 알림

특정시간 또는 특정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낮은 재고 알림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는 내용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 표시광고법제3조제1항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최근 해당 상품을 보거나 구매한 소비자의 수를 표시하여 해당 상품의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링크)하시기 바랍니다.
 

3.

시사점
 

다크패턴과 관련하여 공정위 및 기타 관련 정부기관의 규제환경 조성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다크패턴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공정위의 다크패턴 규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KFTC Issues Guidelines on Self-Management of Dark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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