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7. 31. 온라인 다크패턴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3. 4. 21. 공정위에서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사업자들에게 다크패턴 이용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그 내용이 곧바로 법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향후 공정위의 다크패턴 규제의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크패턴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
적용대상 |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 등의 경우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상의 표시·광고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
본건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세부유형 별 사업자 관리사항 |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크패턴을 4개 범주 및 1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세부유형별로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주구분 |
세부유형 |
사업자 관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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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형 |
숨은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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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공개 가격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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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장바구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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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형 |
거짓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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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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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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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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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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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계층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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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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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형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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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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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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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피로감 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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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형 |
반복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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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언어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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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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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재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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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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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래의 행위 내용은 현행법 상으로도 위반의 소지가 있는 다크패턴 유형으로 지적된 사항이므로,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및 운영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주구분 |
세부유형 |
행위 내용 |
적용가능 법조문 |
편취형(2) |
순차공개 가격책정 |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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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장바구니 추가 |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사이버몰이 제공하는 장바구니에 몰래 끼워넣어 결제하도록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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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형(5) |
거짓할인 |
할인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게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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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추천 |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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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판매 |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는 이른바 미끼상품을 마치 판매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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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광고 |
광고를 마치 광고가 아닌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위장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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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 질문 |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하는 행위, 또는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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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형(5) |
취소 ·탈퇴 등의 방해 |
구매·계약체결·회원가입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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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정보 |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를 결정할 때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시켜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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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한 알림 |
특정시간 또는 특정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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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재고 알림 |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는 내용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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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
최근 해당 상품을 보거나 구매한 소비자의 수를 표시하여 해당 상품의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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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링크)하시기 바랍니다.
3. |
시사점 |
다크패턴과 관련하여 공정위 및 기타 관련 정부기관의 규제환경 조성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다크패턴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공정위의 다크패턴 규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KFTC Issues Guidelines on Self-Management of Dark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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