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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3.07.10

2023. 6. 30.,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소위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오는 10. 4. 부터 상생협력법 상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 예정인바, 하도급거래 규제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하도급법도 이와 동일하게 10. 4. 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도가 시행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 3개월 후 곧바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월 중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준비하여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표준 연동계약서 제정,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법에 따른 시행령에는 연동제에 관한 구체적 규율뿐 아니라, 연동제도 도입 시 벌점 감경 등 인센티브와 같은 하도급법 특유의 사항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연동제 관련 제반 실무사항들을 지원할 연동지원본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이 유력한 관련기관의 동향도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공정위 또한 실행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 등 홍보활동 이후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 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도입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계약 협의 및 체결 등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 하도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개정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쳐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개정 조항은 오는 2023. 10. 4.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정안

“주요 원재료” 및 “하도급대금 연동”의 정의 신설

“주요 원재료”를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제16항 및 제17항 신설)

서면기재사항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추가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함(제3조제2항)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적용 예외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 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적용 회피 행위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조제5항 및 제30조의2)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제3조의2)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6 및 제3조의7 신설)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 완화

공급원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만 대행 협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함(제16조의2제2항)

 

[영문] National Assembly Passes FSTA Amendment Introducing New Variable Subcontract Pr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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