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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제외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6.2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6. 27. 자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제외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따라 대학교 내에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대상회사”)1를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되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인 회사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10년간 대상회사들의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상회사들에 대한 계열편입을 10년간 유예해 주던 것을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공정위는 대상회사들이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상회사들을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가 활성화되고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회사들이 대기업집단에서 영구 제외되거나 편입되지 않더라도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보증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3. 6. 27. ~ 2023. 8. 11.)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이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한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말하며,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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