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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3.06.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 6. 30. 부터 7. 20. 까지 행정예고합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로서 규제의 준거점이자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개념이나, 현재까지 동일인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동일인 제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동일인 선정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였고, 동일인 판단에 필요한 기준 및 동일인 확인 절차가 부재하여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업집단 시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 지침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되어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제정안의 용어 정의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최다출자자’, ‘최고직위자’ 등 3가지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지주회사 여부, 계열회사 간 출자 관계, 재무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를 의미하며, 지배구조에 따라 단일 또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최다출자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의미합니다.

  • 최고직위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집단 내 최고의사결정권자로 인정될 만한 직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2.   동일인 판단기준
 

이번 제정안은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①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하여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그 기준을 충족합니다.

  •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회장’,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등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에 있는 자는 그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부회장’ 등 최고직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직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기업집단 내 보다 상위 직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그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특정 시점에 특정 사안에 대해 의사를 관철하지 못했다고 해서 즉시 지배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동태적 관점에서 지배력 획득·변화 및 소멸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기업집단 또는 기업집단의 모태가 되는 회사의 창업주이거나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등 기업집단을 대표하는 자로 인식되는 자는 그 기준을 충족합니다.

  •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친족 간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합의한 동일인 승계 방침이 존재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라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는 그 기준을 충족합니다.
     

동일인 판단 시에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이 5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동일인 변경 절차
 

이번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하고,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을 변경하되, 변경 사유가 기업집단 지정 시점에 임박해 발생하여 물리적으로 당해 연도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까지 현재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동일인 확인 절차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 및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절차인 ‘동일인 확인 절차’를 2021년부터 3년 간 실무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제정안에서 해당 절차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동일인 확인 절차는 ① 협의 대상 선정 → ② 자료제출 → ③ 협의 실시 → ④ 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 대상 선정: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을 위해 (1) 기존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 (2)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 (3)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거나 공정위가 변경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집단을 협의 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합니다.

자료 제출 요청: 공정위는 협의 대상 기업집단을 (1) 정식자료 제출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규 지정이 예상되는 집단 중 지정자료 제출 이력이 없거나 동일인을 법인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집단,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였거나 변경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집단)과 (2) 약식자료(확인서) 제출집단(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없는 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협의 실시: 공정위는 기업집단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를 실시합니다.

동일인 확인 및 통지: 공정위는 협의 결과를 토대로 동일인을 최종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업집단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일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집단은 동 절차에서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여야 하며, 기업집단 측이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은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어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기업집단이 공정위와 협의 및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은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에 대해 올해 기업집단 지정 시 실시한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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