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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규제 완화에 관한 개편 방향 발표 II

2023.06.12

기획재정부 및 금융 관계기관들은 합동으로 2023. 2. 10.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고(관련 뉴스레터 링크),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는 2023. 6. 8.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이하 “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규정안 중 국내·해외 부동산투자와 관련되는 몇가지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거주자의 외화차입 관련 보고의무 전환 및 신고 기준 상향 

  • 현행 규제상으로는, 거주자가 연간 3천만 불 이내 외화차입을 하려면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히 연간 3천만 불을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은 기획재정부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규모 외화차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정규정안에 의하면, 위 금액기준(연간 3천만 불)을 상향하여 연간 5천만 불 이하의 경우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사실을 보고하면 되고(즉, 이 경우에도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는 불필요), 연간 5천만 불을 초과하는 차입의 경우에만 기획재정부에 사전신고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1. 해외직접투자 사후부담 완화

  • 현행 규제상으로는,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을 설립하거나 10% 이상 해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사전신고 의무가 있고, 그 이후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사후보고 의무(변경신고, 변경보고 등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가 있었습니다. 

  • 개정규정안에 의하면, 기존의 변경신고·변경보고 등 수시보고 제도는 폐지하고, 매년 1번 정기보고로 통합하며,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회계법인의 주식평가 의견서 제출의무를 삭제하는 등 정기보고 내용도 간소화하여,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사후보고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한편, (1) 기존에는 외국환 은행에 대한 사전신고 대상이었던 해외직접투자 지분을 거주자 간 양도하는 경우, (2) 그리고 1개월 이내의 사후보고 대상이었던 누적투자금액 미화 50만 불 이내에서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개정규정안은 2023. 7. 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시행시기와 외국환거래규정의 최종 개정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MOEF Announces Its Plan to Reform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s (Part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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