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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2023.04.28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4. 24. 자로 (1)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2)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하였습니다.

1.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741개 항목 추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 2. 24. 행정예고 한 바와 같이,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시행일: 2023. 4. 28.).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기존 57개 품목뿐만 아니라, 산업기계, 석유가스 정제장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분야의 741개 품목을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총 798개 품목),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품목들의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일 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 분을 수출하는 경우이거나, 러시아/벨라루스에 소재한 100% 자회사에 수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추가된 741개 품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별표 2의2] 참조).

이번 개정으로 인해 5만 불 이상의 자동차(중고차 포함) 등 새롭게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을 취급하거나 관련된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향후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함에 있어 보다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EU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러시아/벨라루스로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추가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2.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 3. 23. 행정예고 한 바와 같이, 2019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일본이 이번 개정을 통하여 약 3년 7개월만에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에는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일: 2023. 4. 24.).
 

3.   기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사항
 

그 밖에도 이번 개정에서는, 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2조 제3항 제1호 개정(AA등급 이상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상황허가 대상기술에 대한 자가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제19조 제4항 신설(해외 인공위성 위탁발사 대행업체에 대한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 면제 등 절차 개선), ③ 제26조 제1항 15호 및 제2항 개정(검사·시험 등 목적의 전략물자 수출 후 재반입 및 폐기 기한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출서류 추가), ④ 별표 2, 3에서 2022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신설 및 삭제 등 변경사항의 반영 등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 4. 24. 자로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품목 중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에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이하 “국제평화무역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국제평화무역고시에 따르면 북한으로 바로 수출하지 않고 “북한을 도착항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국으로의 수출”도 금지 대상이므로(국제평화무역고시 제48조)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될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을 포함한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세 내역은 첨부 [별표 6] 참고).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개정 전

개정 후

  1. 핵 관련 89개 품목

  2. 미사일 관련 41개 품목

  3. 잠수함 관련 60개 품목

  1. 핵 관련 89개 품목

  2. 미사일 관련 41개 품목

  3. 잠수함 관련 60개 품목

  4.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 (추가)

 


*   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0조 및 [별표 6]의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에 해당하는 국가의 목록을 지칭합니다.

 

[영문] South Korea Tightens Export Control Measures Regarding Russia, Belarus, and North Korea While Reinstating Japan as Whitelisted Trading Partner

첨부파일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물품등.pdf [별표 6]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 (watch-lis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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