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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관련 규제동향 및 대응방안

2023.05.0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4. 21. 자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이하 “본건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공정위에서 본격적으로 다크패턴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보이고,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것을 천명한 이래 최초로 다크패턴의 구체적인 유형과 규제 방향을 발표한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다크패턴의 유형화 및 유형별 규제 필요성 검토 결과
 

공정위는 최근 다크패턴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밝혀 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강학상 다크패턴으로 분류되는 다양한 행위 중 어느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정책을 통해 (1) 다크패턴을 유형화하고 (2) 세부 유형 별로 규율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3)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크게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4개의 유형과 19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7개 유형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유발 정도가 커서 세부유형 전반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고, 6개 유형은 규제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율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6개 유형에 대해서는 규율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13개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행위와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 행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 13개 행위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유발 정도가 커 세부유형 전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다크패턴 (7개 유형)

유형

세부유형

내용

추가 입법 필요 여부

편취형

숨은 갱신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

O

오도형

거짓 할인

할인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X

거짓 추천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X

유인 판매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는 이른바 ‘미끼상품’을 마치 판매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X

위장 광고

광고를 마치 광고가 아닌 다른 콘텐츠인 것처럼 위장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뒷광고 등)

X

속임수 질문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 질문하는 행위, 또는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묻는 행위 (이중질문, 이중부정, 모호한 질문 등)

X

방해형

숨겨진 정보

상품 구매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X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율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적정한 다크패턴 (6개 유형)

유형

세부유형

내용

제한되는 규제 범위

추가 입법 필요 여부

편취형

순차공개 가격책정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

  • 첫 화면에서 전체 가격을 표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규율대상 제외 (예: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

O

오도형

잘못된 계층구조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선택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

  • 상품구매, 계약체결 및 해지 등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선택항목이 제시되는 경우로 규율대상 한정

  • 선택항목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에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고 소비자로 하여금 대등한 항목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거나 구매 등을 위해서는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율대상 한정

O

특정옵션 사전선택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하여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

  • ‘사전선택’이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품·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사전선택’으로 규율대상 한정

O

방해형

취소·탈퇴 방해

구매·계약체결·회원가입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 탈퇴 등 절차를 가입 등의 절차에 비해 더 복잡하게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율대상에서 제외 (예: 정산에 필요한 정보 확인)

O

가격비교 방해

여러 상품 사이에 가격이나 판매조건에 대한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비교를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의 크기·수량·묶음단위 등을 달리 적용해 가격을 표시한 경우로 규율대상 한정

X

압박형

반복간섭

팝업 등을 통해 특정 행위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소비자가 그 행위를 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의사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규율대상을 한정

  •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그런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 (예: ‘일주일 동안 그만보기’를 클릭하면 팝업이 뜨지 않는 경우)

O

 

2.   다크패턴에 대한 향후 규제 방향
 

공정위는 이번 정책의 발표를 통해 다크패턴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지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규제에서 대응이 어려운 다크패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규제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한 규제범위의 확대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규정으로 규제가 어려운 6개의 행위유형(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규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본건 정책 발표 이후인 2023. 4. 20.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는데, 해당 개정안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위 6개의 행위유형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의무 또는 금지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A.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할 의무

B.

소비자에게 재화 등 구매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할 의무

C.

소비자에게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하는 행위의 금지

D.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의 금지

E.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 선택을 유인하는 행위의 금지

F.

취소·탈퇴·해지 방해행위의 금지

G.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2)   다크패턴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
 

공정위는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소비자원과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업자별 다크패턴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주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다크패턴 마케팅 사례를 파악하는 한편, 실태 조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정책 발표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규율이 가능한 7개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과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표명하였으므로 향후 공정위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태 조사의 결과 및 규제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다크패턴의 유형을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향후 공정위의 다크패턴 규제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전자상거래를 위해 운영 중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서 공정위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다크패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Recent Developments in KFTC’s Efforts to Regulate Dark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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