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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정

2022.09.02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 8. 24. 자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2022-115호, 이하 “본건 운영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종래부터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 여부를 심사하여 외국인투자를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심사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본건 운영규정이 제정 및 시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안보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지 않으나,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등의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제6조 참조)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정보수사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①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 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만 본건 운영규정은,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허가신청 시 자신의 투자가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위와 같은 ‘5가지 유형의 안보심의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서 또는 신청서로부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발급은 보류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절차가 반드시 개시되도록 정하였습니다(본건 운영규정 제3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
 

  •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내용 중 ‘경영상의 지배권 취득’ 및 ‘투자대상 국내기업의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해당’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표시한 외국인투자 신고를 의미하는바(제2조 제3호), 안보심의의 대상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본건 운영규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스스로 안보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신고서에서 해당으로 확인되면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발급이 보류되고 안보심의 절차가 반드시 개시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한편 국내에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본건 운영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현행 안보심의 절차는 심사대상 외국인투자 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건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안보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였고, 그러한 안보심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 (수탁기관의 통보 및 절차 개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서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환은행 등의 수탁기관을 통해 접수되면, 수탁기관은 주무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발급을 보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이러한 통보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전문위원회는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본건 운영규정 별표)에 의거하여 평가표를 작성하고(제13조 제6항),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8항). 이 때, 필요시에는 전문분석기관에 분야별 국가안보위해 영향 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12조).

  • (의견청취절차)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인, 투자대상기업,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을 직접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14조).

  •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통보) 전문위원회는 전문분석기관의 영향평가결과, 평가표, 심의/의결서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고, 주무부장관/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게 됩니다(제15조). 

  •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투자 허용 여부를 의결하며(같은 조 제4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제17조).
     

3.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간사 1인을 둡니다.

  •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으로, 간사는 투자정책관으로 합니다.

  • 위원은 당연직 위원(기재부·외교부·국방부·금융위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국정원·KOTRA·전략물자관리원)과 위촉직 위원(국방·기술·산업·공급망·보안·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합니다.
     

4.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
 

본건 운영규정 [별표]로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신설하였고, (1) 위협요인, (2) 취약요인, (3) 국가안보위해 영향으로 각 항목을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고려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협요인) 외국인의 국내법 위반 이력, 외국인의 기술/사이버 보안대책, 외국인·외국정부의 국내산업 통제 가능성 등

  • (취약요인) 투자대상기업의 핵심기술·물자 보유·생산 여부, 국내 대체기업 존재 여부, 투자대상기업의 기술/사이버 보안대책 등

  • (국가안보위해 영향) 당해 투자의 국방, 기술, 공급망·산업, 무역·투자·통상 등 측면 영향 등 고려
     

참고로 현행 외국인투자 신고 서식은 외국인투자자가 안보심의 대상임을 스스로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신고서 서식 변경을 위해 2022. 4. 20. 자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2022. 8. 31. 기준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고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본건 운영규정에 따른 안보심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본건 운영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좀더 정리되어야 할 몇가지 중요 이슈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안보심의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투자대상 국내기업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아 외국인투자자가 안보심의 대상임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책임, 제재 유형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의 문제는 실무에서도 관심이 큰 이슈입니다. 이러한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의 해석, 실무 사례 등을 통해 점차 명확한 방향이 나타날 것으로 이해됩니다. 

 

[영문] MOTIE Enacts Regulations on Security Review Procedures for Foreign Investment Through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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