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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3.02.27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 3. 25. 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을 통해 57개 품목에 대한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최초 시행한 이후, 11개월 만인 2023. 2. 24. 산업통상자원부는 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조치로 산업기계, 석유가스 정제장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무기로의 전용 가능성이 높은 총 741개 품목이 상황허가 1 대상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741개 품목이 속하는 분야 및 주요 품목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품목은 첨부된 별표 2의 2 참조). 

통제 품목 예시

별표2의2 번호

파이프, 컨테이너, 펌프, 집진기 등

58 ~ 113

보석류, 요트, 자동차(50,000 달러 초과시) 및 샤시, 부품 등

114 ~ 176

열교환기, 산업용 로봇, 베어링, 밸브, 금속, 섬유, 반도체 제조용 기계, 산업용 소프트웨어, 공작기계, 엔진 및 모터, 전동기, 발전기, 자동차용 에어컨, 광섬유, 무선전화, 반도체 디바이스, 메모리, 화물자동차, 에어컨 등 

177 ~ 661

화학 물질, 펌프, 밸브, 반응기 등

662 ~ 774

양자컴퓨터, 조립품, 구성품, 진공장비, 현미경 등

775 ~ 785

다이오드, 반도체 장치, 트랜지스터, 메모리, 기타 집적회로 등

786 ~ 798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022. 2. 24. 자 미국의 1차 제재 조치 내용만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으로 미국의 對러시아 2차~6차 제재 조치 및 EU의 제재 조치 중 상당 부분이 반영됨에 따라 우리 나라도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새롭게 통제대상에 포함된 품목을 취급하거나 관련된 산업 분야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러시아로 수출함에 있어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황허가: ‘대외무역법’ 상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특정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상황허가라고 하고, 해당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이라고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영문] Korean Government Proposes to Amend Public Notice on Trade of Strategic Items Expanding Export Controls for Russia and Belarus

첨부파일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물품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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