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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2023.03.24

최근 금융위원회는 주식양수도에 의해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자 측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법’ 상 합병·영업양수도의 경우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그 승인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등의 주주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기업의 M&A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우 피인수회사 소액주주들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에도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아 주식양수도에 관여하지 못하는 피인수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장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22. 12. 21.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의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일반주주들도 지배주주와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논의의 경과
 

2022. 5.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 6. 17. 금융위원회 주최로 이루어진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 세미나와 2022. 9. 15. 금융위원회 주최로 이루어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는 주식양수도 방식 M&A와 주주권리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해외 주요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영권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주주들을 상대로 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2.   의무공개매수 관련 해외 입법례 
 

현재 해외 주요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U, 영국, 일본, 브라질 등의 경우 구체적인 요건은 달리하나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정 수량 이상 지분 취득 시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수제안 가격의 경우 인수제안 시작 전 12개월 기간 중 지급된 가장 높은 가격(영국),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일본) 등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일부 주는 인수인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 취득 시 이사회 승인 등을 얻어야만 잔여 지분을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거나(델라웨어주),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인수인이 취득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인디애나주) 직접적인 의무공개매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의무공개매수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주주만 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허용한 회사 및 주주 전체에 대한 fiduciary duty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적정 가격으로 공개매수(tender offer)를 하는 방식으로 인수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 1. 舊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 +1주를 공개매수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매수가격은 (1)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간 공개매수자가 당해 공개매수대상 주식을 매수한 최고거래가격 또는 (2)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의 전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 2. M&A를 어렵게 해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로 1년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3.   금융위원회 발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
 

금융위원회가 2022. 12. 에 발표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일반주주들을 보호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M&A 시장을 위축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과 범위에서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회사

  •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적용 요건

  •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예: M&A를 통해 새롭게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25% 미만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2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등)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의무를 부과

매수 가격

  •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을 적용

매수 물량

  • 경영권 지분 포함 총 50% + 1주 이상 매수 의무를 부과

  •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① 50%를 초과하는 경우 비율대로 안분하고, ②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공개매수 청약물량만을 매수하는 경우 의무 완료

적용 예외 사유

  •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부과한 의무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제재

  • 위반 시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 및 행정조치, 형사처벌

시행 시기

  •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예기간은 1년 이상 충분히 부여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방안을 기초로 2023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바,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안 작성, 국회 논의 및 의결 등 입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새로이 마련되는 규제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구주를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래 외에도 구주와 신주의 혼합, 주식연계증권의 활용, SPC의 활용 등 다양한 거래 구조가 존재하고 개발되는 현재 상황에서, 제도 도입 시 의무공개매수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방식(의무공개매수의 예외 범위, 신주 인수 방식의 M&A에 대한 적용 여부, 경영권 지분 계약 체결 공시 이후 주가 상승 시 공개매수가격 산정 방법, SPC 등을 통한 간접 취득 시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에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존재하는 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6조 제4항),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공개매수가 의무화 되는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개매수제도의 개선 및 보완 등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문] FSC Plans to Introduce a Mandatory Bid Rule for Change in Management via Stock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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