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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 및 PFV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신고 절차 완화

2023.03.24

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간이심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 설립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간이신고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 2022. 12. 30. 부로 각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도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일반신고로 기업결합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결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은 (1) 부동산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은 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을 간이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2)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그 근거 법령이 명확하고 특정 사업을 위해 설립된 후 해당 사업 종료 시 청산되어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적은 PFV 설립을 간이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 따라 기업결합절차가 간소화된 부동산 투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고, 적법한 신고 서류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기업결합 심사기준’ III.항).

  • 기존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만 간이심사 대상이었습니다. 개정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일반회사를 포함한 당사자가 투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으로 확대(‘기업결합 심사기준’ III.4.(4)항)함에 따라, 일반회사를 포함한 당사자가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보다 신속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PFV의 설립에 대한 간이신고 적용
 

  • 간이신고 대상이 되면 기업결합신고 시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별표 6 양식)만 첨부하면 되고, 일반신고와 달리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관련 시장이나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은 신고 내용에서 제외됩니다(‘기업결합의 신고요령’ II.3.항).

  • 기존에는 PFV의 설립도 일반신고 대상으로 시장이나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 개정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에 따라 PFV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를 간이신고 대상으로 확대(‘기업결합의 신고요령’ II.2.사.항)함에 따라, PFV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서에 시장이나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업결합신고서 준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과 PFV 설립의 경우에도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일반신고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비용과 자원이 소모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 투자 목적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및 PFV 설립에 대한 간이신고 적용을 통해 부동산 매매나 개발 등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업결합신고 절차 및 소요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 및 투자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영문] Deregulations Concerning Real Estate Acquisitions and PFV Establishment: Key Updates and Leg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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