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

2023.03.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하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3. 1. 12. 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현행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tipping effect),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보완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상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규정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상 행위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범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 엔진, 온라인 사회관계망(SNS) 서비스,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를 통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행위 유형별 심사기준
 

가.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멀티호밍 제한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시적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싱글호밍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경쟁 플랫폼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멀티호밍 제한이 거래관계에 특화된 투자를 촉진하고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경우 등에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데이터 접근성 측면에서 보안성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공익적 차원에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최혜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요구
 

최혜대우 요구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입점 사업자)에게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최혜대우 요구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판촉 노력 등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관계에 특화된 투자를 촉진하는 경우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자사우대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대비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대비 우선 노출하는 등 직접 우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사와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이용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대비 우선 노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합니다.

다만, 자사우대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연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을 연계, 통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등에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끼워팔기
 

끼워팔기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주된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명목상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의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상호 간에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무료 상품을 종된 상품·서비스로 한 끼워팔기도 가능하며, 끼워팔기로 거래상대방에게 반드시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사우대 행위와 마찬가지로, 끼워팔기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연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을 연계, 통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등에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이 아니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고려 요소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향후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이번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정위가 향후 이 지침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각 사의 사업적 특성에 맞추어 충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Review of Abuse of Market Dominance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