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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03.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 26.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1)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며, (3)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고, (4)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며, (5)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쟁 촉진을 통한 디지털 시장 혁신 제고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및 구조 개선을 위해 (1)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경제 기반산업 및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플랫폼 산업에서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2) 게임·클라우드와 같은 4차산업 M&A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심사를 하는 한편,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 M&A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 및 신고기준 보완을 검토하며, (3)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마련하여 엄정하게 집행하고, (2) 소프트웨어, 콘텐츠 및 광고 업종 등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점검하며, (3)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형유통업체의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4) 플랫폼(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앱마켓 등)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3.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정위는 편법적 지배력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침해 행위, 부실계열사 지원 행위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4.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디지털 소비 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1) 대형 플랫폼의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2)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개인간 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며, (3)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5.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시스템 구축
 

공정위는 (1) 현장조사 공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조사 범위를 넘어 수집된 자료에 대한 피조사기업의 반환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2) 조사·심의 제도 정비, 사건유형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2023년도 업무계획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디지털 경제분야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중점 점검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으며,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당내부거래가 여전히 중요한 법 집행 대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핵심과제의 추진 기반으로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각종 절차적 장치와 제도의 마련을 통해 향후 피조사기업들의 절차적 권리가 개선되고 사건처리도 신속·효율화·투명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문] KFTC Announces Enforcement Plan fo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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