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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규제 완화에 관한 개편 방향 발표

2023.02.15

기획재정부 및 금융 관계기관들은 합동으로 2023.2.10. ‘외환제도 개편 방향’(이하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개편 방향은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정책방향으로 하여 이를 위한 여러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국내·해외 부동산투자와 관련되는 몇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배경
 

  • 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1999년 제정)이 원칙적으로 외환거래에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그 신고요건이나 절차도 복잡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 의식 하에 이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선진 외환제도로의 전환을 최종목표로 하되, 경제상황이나 입법절차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2단계로 외환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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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법률개정없이 정부 차원에서 개정 가능한 시행령(대통령령), 규정(외국환거래규정)을 먼저 개정하여 거래당사자들의 외환거래상 불편을 우선적으로 일부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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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전면개편, 특정한 업무규제 폐지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함.

  • 위 1단계 개편은 2023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이며, 2단계 개편은 2023년말에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 법률개정을 추진 예정임.
     

이하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시행이 예상되는 1단계 개편 내용 중 국내·해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고객들에 도움이 될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단계 개편 내용 중 부동산 투자 관련 주요 내용

1)   해외송금 한도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를 확대

  • 해외 송금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기준을 연간 누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2배 확대하여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자본거래 사전신고의 면제 기준도 함께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확대할 예정임.

  • 다만, 한도 관리를 위해 연간 누계 10만불 이내 해외송금 및 자본거래 시 현행과 같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할 예정임.
     

2)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일부 축소

  •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일부 신고예외거래를 제외하고는 거래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는 장기적으로는(2단계) 자본거래 관련 사전신고 제도 자체를 개편할 예정이나, 그에 앞서 우선 금번 1단계 개편 시에는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외국환은행 사전신고(예컨대, 기업의 3천만불 이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차입)를 상당수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다만, 해외예금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7개 거래 유형은 은행 사전신고를 유지할 예정임.

  • 구체적인 사전신고 폐지의 범위 및 사후보고의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3)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 확대(연간 3천만불 → 5천만불)

  • 현재 기업이 연간 3천만불 이내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가능하나 연간 3천만불을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은 기획재정부에 사전신고가 필요하여,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규모 외화차입은 어려움이 있었음.

  • 1단계 개편시 위 신고 기준을 확대하여, 향후에는 기업이 연간 5천만불 이하의 외화자금 차입시 기획재정부 사전신고 없이 가능(단, 개편 후에도 은행 앞 사후 보고는 필요)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임.
     

4)   해외직접투자 사후부담 완화

  • 현재 국내기업이 해외법인 설립,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변경신고, 변경보고 등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의무가 있었음. 

  • 1단계 개편시 기존의 변경신고·변경보고 등 수시보고 제도는 폐지하고 매년 1번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 하여, 기업의 해외투자 관련 사후보고 부담을 완화할 예정임.
     

이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실제 개정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MOEF Announces Its Plan to Reform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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