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3. 1. 26.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비전으로 하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며, 대기업집단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고,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춘 법 집행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공정위는 핵심과제의 추진 기반으로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공정위의 2023년도 업무계획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반도체 등 디지털 인프라·플랫폼 등 디지털 경제분야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중점 점검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경쟁당국의 본연의 업무로 평가되는 독과점 규제, 기업결합 및 담합 조사의 주요 추진 방향을 전면에 제시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경기 회복세 제약으로 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도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콘텐츠, 소프트웨어, 여가·건강, 여행·숙박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및 제도개선도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일상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꾸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법 위반행위의 발생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당내부거래가 여전히 중요한 법 집행 대상으로 제시되어, 법위반 혐의에 대한 집중 감시나 총수익스와프(TRS) 및 자금보충약정 등 부당내부거래의 우회 수단 점검과 동시에 규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시장, 관련 부처 및 학계의 의견을 두루 감안한 동일인지정기준 마련, 공시제도 개선, 기업집단정책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대기업집단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더불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공정위가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내부역량 강화와 조직개편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법집행 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합니다. 각종 절차적 장치와 제도의 마련을 통해 향후 피조사기업들의 절차적 권리가 개선되고 사건처리도 신속·효율화·투명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에서 공정위 2023년도 업무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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