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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2022.12.2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 8. 11.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 기간(2022. 8. 11. ~ 2022. 9. 20.) 동안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의 과도한 수범의무를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 범위 조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 조정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 계열회사·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 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핵가족 보편화 및 국민인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원칙적으로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① 동일인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② 동일인 또는 동일인측 회사와 채무보증 또는 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배회사의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현행 제도 하에서는 동일인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집단이 사외이사 영입 시 해당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일단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며,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임원독립경영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opt-out 방식). 이러한 규제는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의무를 부과하며 대기업집단 규제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사외이사 경영 회사가 계열회사에 포함될 경우 다시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사외이사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등 순환 규제가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opt-in 방식)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제도 개선
 

현행 시행령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으나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해당 중소벤처기업의 자회사도 함께 계열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내까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임원독립경영 요건 중 거래금액 판단 시점 변경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려면, 기업집단 측 및 임원 측 상호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매출·매입 거래액 산정 시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재무제표상 결산 금액과 다른 거래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을 임원독립경영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범위가 개편되고,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상법상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상법 제542조의8) 및 계열회사 거래 규제(상법 제542조의9) 등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관련 법령상의 특수관계인 정의 규정 등도 추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영문] Review of Proposed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MR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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