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외국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개정안 발의

2022.08.24

국회는 2022. 8.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하도급법상 역외적용 조항 신설 개정안

하도급법을 포함하여,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실무상 국내 기업 사이의 거래를 적용 대상으로 집행되어 왔고, 역외적용을 위한 명시적인 조항이나 법원의 판례가 없어 적용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스포츠웨어를 위탁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최종 발주처인 외국 소재 본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안에서 외국기업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종결한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초국적 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고, 거래대행사를 통하여 직접 도급 관련 지시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정위는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도급법을 적용하도록” 역외적용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쟁점 및 향후 모니터링 필요성

하도급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가능,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집행기관인 공정위가 어떤 방법으로 역외적용할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는데(공정거래법 제3조), 대법원은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5466 판결), 소위 ‘효과이론(effects test)’에 따라 상당히 넓게 역외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하도급법과 유사한 규제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1) 외국기업이 국외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직접 거래를 할 때에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인정할 것인지, (2) 외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하여 생산한 제품이 한국으로 수입될 경우에 ‘효과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 (3) 외국기업이 국내 대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에서 역외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향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하도급법이 역외적용될 경우 국내 중소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외국기업들의 사업모델 및 거래관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및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대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 to Enabl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Subcontracting Act to Foreign Companies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