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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09.15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때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과 동의 절차를 규정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2022. 7. 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사전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 및 방법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과 동의를 얻는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주만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은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1) 문서, (2) 내용증명우편, (3) 전자우편, (4) 인터넷 홈페이지, (5) 어플리케이션, (6)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광고∙판촉행사 약정의 형식 및 포함해야 할 사항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에는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3)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맹본부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로서는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한 기존의 관행을 점검하고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광고 및 판촉행사의 범위,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개별 광고 및 판촉행사에 관하여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등 법 해석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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