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공정거래 분야

2022.06.21

2022. 6. 16.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민생이 악화되는 등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자유·공정·혁신·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로의 전환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복원함으로써,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현실인식 및 경제운용 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업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방향을 간추려 소개합니다. 

 

1.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제도 재정비
 

  •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상향 조정

공정거래법 제6조는 관련시장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관련시장에서의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위 40억원의 기준액은 2007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설정된 것이므로, 새정부는 그 동안의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기준액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개선 추진

새정부는 "친족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도 개선·재정비가 필요한 분야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2022년 5월 2일 발표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의 내용에 의하면,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예: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 지주회사 CVC 제도의 시장안착 지원, 공시제도 재정비(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등 합리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 경제법령상 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추진

새정부는 경제법령상 형사처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12. 29. 전부개정되어 2021. 12. 30. 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은, 명확성 원칙, 형벌의 보충성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일부 행위유형(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공정거래법령상 대부분의 행위유형에 대해서 형벌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제재 전환 범위, 형량 조정 내용 등은 법무부, 공정위, 기재부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TF 활동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규제적용, 예외인정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 개정

새정부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는 정상가격·지원금액 등 불확정 개념에 의해 규제 적용 범위 등이 결정되어 사업자가 법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2022년 하반기 중 공정위 예규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관련 기준을 객관화·명확화할 계획입니다. 

사익편취행위(공정거래법 제47조)에 대해서도, 2023년 상반기 중 공정위 예규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의 개정을 통해,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공정거래법 제47조 제2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4]), 이익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판결을 통해 사익편취행위에서 이익의 '부당성'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이러한 내용도 개정 심사지침에 반영·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엄단, 플랫폼 경제·하도급 등에서의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된 담합·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전속고발제도 개선, 기술탈취 근절, 납품단가 제값받기,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 등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새정부는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기술탈취 행위,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불공정행위의 예로 들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공정위 고발지침을 개선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제도를 운용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새정부는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하반기 중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고, 조정협의제도 개선·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자율적인 상생문화 유도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플랫폼 관련 민간 주도 자율규제 방안 마련

새정부는 민간 자율규제기구가 플랫폼·소상공인·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재부·과기정통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통해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뒷받침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특화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마련하는 등 플랫폼 관련 모니터링도 계속 병행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22. 1. 6.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을 행정예고하였는데, 향후 공정위의 위 심사지침 제정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공정경쟁 확립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 강화
 

새정부는 당면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해, 공정위와 소관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주요 민생분야에서의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매년 주요 독과점산업 및 신산업 등의 시장상황을 분석(2022년의 경우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하여 경쟁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진입제한·사업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영문] New Administration's Economic Policy Direction – Antitrust and Competition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