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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공정거래 분야 국정과제와 시사점

2022.06.13

2022. 5.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 및 국가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공정거래 분야 국정과제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라는 목표 하에 세부 과제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인수위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제시하면서, 공정거래 관련 국정과제로 (1)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2)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국정과제 중 중요한 내용들과 그에 따른 시사점들을 안내해드립니다.

 

1.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1)   신속한 M&A 심사

  • PEF 설립 및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혁신투자는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PEF 설립 및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될 경우, 투자 목적의 PEF 설립 및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진시정방안 제출 절차 도입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기업결합당사회사들이 고려하는 자진시정방안을 정식으로 제출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정과제에서는 기업결합 심사 관련하여 향후 글로벌 정합성과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진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진시정방안 제출 절차가 도입될 경우,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당사회사들과 공정위 사이에 시정방안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시정방안에 당사회사 및 관련 산업의 특수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고, 당사회사들이 해외 경쟁당국에 제출하는 시정방안과의 정합성도 높일 수 있어 보다 더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시정조치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적절한 시정방안의 마련 및 공정위와의 협의 절차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2)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 동일인 친족범위 조정
    새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계열회사의 범위, 공시대상 거래 및 각종 신고대상 건수가 일정 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주회사 CVC 제도 개선
    새 정부는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 제도의 빠른 시장 안착을 지원하며, 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등 측면에서 공시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습니다.
    국정과제 내에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정위가 지난 2022. 4. 20. 기업형 벤처투자회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CVC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 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정경쟁 확립

새 정부는 독과점 남용행위(앱마켓, 반도체 시장 등) 및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들의 끼워팔기, 거래거절, 배타조건부거래 등 시장경쟁 제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 및 규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생활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재, 원자재 등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새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는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두겠다고 하며, 이와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 거짓후기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때 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를 엄정히 시정하는 한편,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및 수위탁계약서 등을 보급하여 자율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관행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역시 2022. 5. 20.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습니다. 

 

3.   기술탈취 근절
 

새 정부는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하여 피해기업의 입증지원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강화 및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지원을 통한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과징금 상향을 통하여 기술유용행위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국정과제가 전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도급 및 기술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 중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 등 관련 기관에서도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법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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