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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

2022.05.11

비대면 거래 확산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가 가격, 거래조건, 상품 정보 등을 눈속임하여 소비자의 실수를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 눈속임 설계)이 늘어나고 있고, 해외 규제당국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지 법령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크패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다크패턴으로 여겨지고 있고, 최근 웹 또는 앱 상의 거래에서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구독 해지, 거래취소, 환불 등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회색으로 표시

  • 구독 해지 절차나 방법을 찾기 어렵게 표시하거나 복잡한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

  • 평소와 같은 가격이거나 특별한 할인이 제공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오늘만 할인", "~시간 까지만 할인" 표시

  • 무료체험 기간 이후에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도록 하면서 유료 결제 시기 및 가격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경우


신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규제 환경 조성 및 집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2021. 6. 거래 분야별 인기앱 총 100개를 선정하여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대상 앱 100개 중 97개 앱에서 다크패턴이 발견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2021. 1.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으로 다크패턴을 언급하며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2022. 1. 기존의 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하면서, 디지털 소비자 분과에서 다크패턴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 5. 3.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행위(눈속임 마케팅, 거짓후기 등)를 적극적으로 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및 규제기관의 다크패턴 관련 규제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크패턴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이지만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다 보니 국내에서도 피해유형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규제기관들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마련되어 있는 규제의 틀 안에서 제재를 시도하거나,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규제기관의 제도 변화 및 실무 동향에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Expected Strengthening of Regulation of Dark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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