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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1.12.0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12. 30. 시행예정인 전면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중 정보교환 카르텔(담합)과 관련하여, 그 위법성 심사기준과 적용 예를 제시하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1. 3.부터 11. 23.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사업자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을 합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의 한 유형(정보교환 합의)으로 금지하고,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에서는 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 정보교환의 개념을 정의하고, (2)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관련 내용과, (3)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교환의 개념

정보교환이란 경쟁사업자간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알리는’ 수단은 구두, 우편, 전화 등 방법을 불문하고, 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같은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단, 일간지 등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정보를 공개 및 공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지만, 공개·공표 전에 이미 경쟁사업자간 은밀하게 해당 정보의 교환을 선행한 경우라면 여전히 규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정보교환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1)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2) 그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3)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합니다.

  • ‘합의’는 합의서나 구두약속 등 명시적 합의는 물론이고 묵시·암묵적인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경쟁제한성’의 경우, ① 과거의 정보보다는 미래 정보, ② 통계적 성격의 정보보다는 개별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비공개 정보, ④ 나아가 정보교환 기간이 길고 빈도가 잦으며 교환 주체가 고위급일수록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은 ‘효율성 증대효과’ 창출을 위해 정보교환이 필수적이고 실제로 그 효과가 경쟁제한성을 상쇄하는 경우에는 정보교환이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증대효과의 예시로는 ‘중소기업들의 원가정보 등의 교환이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은 (1) 외형상 일치, (2)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외형상 일치의 경우, 경쟁사업사간 가격 등이 반드시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격, 생산량 등 민감한 정보의 교환인 경우, 가격인상 등의 의사결정 시점 직전에 이루어진 정보 교환인 경우,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이 유사할수록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합의가 추정될 경우 사업자는 이것이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합의 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은 그 요건으로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 12. 30.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도 확정∙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담합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새로운 법집행 방향 제시와 사례의 집적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므로, 세부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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