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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 실무 및 대응전략

2021.12.08

2021. 9. 검찰은 조달청이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업체를 기소하면서, 카르텔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했던 담합 업체에 대해서는 이른바 카르텔 형벌감면(이하 “형사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전격적으로 기소를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2020. 12. 대검찰청 예규로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형벌감면 지침")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르텔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카르텔 범죄에 대하여 공정위의 고발 이전이라도 강제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여 고발을 받은 후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카르텔을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카르텔의 경우 관련자들 간에 은밀히 공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고발 이전이라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대검찰청은 2020. 12. 형벌감면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형벌감면 지침은 카르텔 중에서도 죄질이 무거운 가격담합, 생산량담합, 시장분할, 입찰담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형법상 입찰방해죄,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담합죄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벌감면 지침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형벌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1순위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면제하고, 2순위자에 대해서는 구형을 감경하며, 형벌감면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강제수사와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순위를 확보한 자가 형벌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르텔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검찰에 제공해야 하고,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합니다. 

공정위에 대한 리니언시 신청 자격은 사업자에 한정되지만, 검찰의 형사 리니언시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 개인도 독립적인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과 임직원 개인은 형사 리니언시 순위를 경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형사 리니언시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함께 감면 받기 원하는 현직 임직원' 명단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형사 리니언시 신청을 통해 현직 임직원은 자연스럽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임직원은 사업자의 형사 리니언시 신청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 리니언시를 신청할 유인이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되었는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는 위 6대 범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존 직접 수사 인력은 6대 범죄에 집중될 예정이고, 형사 리니언시 제도로 인해 검찰도 카르텔 관련 범죄정보를 직접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검찰의 카르텔 관련 직접 수사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와 검찰은 원칙적으로 리니언시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경쟁업체의 형사 리니언시 신청으로 인해 언제든지 검찰로부터 불측의 수사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르텔에 가담한 기업은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검찰 수사에 선제적으로 협력하고 형사처벌을 면책 받을 수 있으며, 형사 리니언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와 별건수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형사 리니언시를 신청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카르텔 수사 활성화에 대응하여, 형사 리니언시 제도의 내용과 실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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