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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맹사업법 공포 및 시행 예정

2021.09.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1년 업무계획 추진과제 중 하나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 부과,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1.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1. 5. 18. 공포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1. 11. 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자,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개정 가맹사업법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공정위가 해당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이미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따라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직영점 운영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상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되어 직영점 운영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 6. 28.부터 2021. 8. 9.까지 입법예고 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로서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및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배제 범위를 축소하여, 개정 이전의 법률과 달리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하여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 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 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개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미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역시 최근의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된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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