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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9.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 12. 29. 전면개정, 공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의 2021. 12. 30.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 필요사항 및 기업집단규제 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하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2021. 6. 4.부터 2021. 7. 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의 차질 없는 시행 및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전부개정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2021. 12. 3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사항

공정위에 의하면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주요 정책적 목적은 혁신성장 촉진입니다. 관련 개정 사항들은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6조 등),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시행령 전부개정안 제5조제2항제5호다목, 제29조 등),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규정 신설(시행령 전부개정안 제36조제1항제5호, 제6호),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1조제8항, 제9항),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시행령 전부개정안 제43조) 등입니다. 

1)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축소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벤처지주회사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친족이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CVC 제도 시행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로 설정하였는바,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외부자금의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PEF전업집단

현행 시행령은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면서도 PEF전업집단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PEF전업집단’ 및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존에 비해 기업결합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거래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는 해당 거래금액 수준이 6,000억 원 이상이면서, (1) 기업결합 신고일 기준 직전 3년간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2) 직전 3년간 국내 연구개발 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3) 그 외 (1), (2)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 시행령상 기준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사항이 공정위 고시로 위임된 상황이므로, 추후 제정될 고시의 내용이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제9호)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를 (1) 상품/용역 원가, (2) 출고량/재고량/판매량, (3)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교환담합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추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과징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은 자가 재판과정에서는 조사과정과는 다른 진술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취소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습니다(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44조제3항). 이에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는 취소사유를 (1)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2)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3)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4)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2.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개정사항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 및 기업집단 공시제도에 대한 변경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임원·친족독립경영제도 합리화

임원독립경영 제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출자·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인데, 그간 임원측 계열회사와 동일인측 계열회사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는 특정인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의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친족독립경영과 관련해서,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는 (1) 친족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친족측이 동일인과의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친족분리 이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고, (2) 독립경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친족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되는 경우로서, 분리된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친족을 동일인의 친족으로 복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2) 공시제도 합리화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100억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현황, 재무구조 현황 등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한편,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를 통해 연결하여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공익법인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거래’로 정하고, 거래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보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하였습니다.
 

3.   조사 절차 관련 개정사항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 시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 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 하였습니다. 또한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는 진술조서에 진술자의 성명, 주소, 진술 일시·장소·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시행령 전부개정안 제75조제2항)하였는데, 이는 현행 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진술조서 기재사항과 동일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2021. 12. 30. 시행되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과 함께 모든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여 미리 대비하는 한편, 향후 개정 법령의 실무상 적용 및 운영과 관련한 공정위 고시의 개정 동향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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