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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 안내

2020.12.10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0. 8. 31. 국회에 제출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2020. 12. 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입법 경과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1.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 경과


국회에 제출된 전부개정안은 2020. 11. 24.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되었고, 2020. 12. 3. 법안심사제2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12. 7.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020. 12. 8. 전부개정안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같은 날 개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및 (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이 내용을 반영한 전부개정안 대안으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 대안은 2020. 12. 9.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같은 날 본회의에서도 의결되었습니다. 


2.    수정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변경 내용


(1)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 

국회에 제출된 전부개정안 원안은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전부개정안 대안에서는 이러한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대하여,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검찰의 강제수사력을 활용하여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고발 남용 우려, 중복 조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각각 제시되어 왔으나, 2020. 12. 9. 국회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 대안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전부개정안 대안은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CVC가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지분 100% 소유, CVC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운영현황 보고 등 사전적, 사후적 통제장치도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전부개정안 원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별도로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2020. 12. 9. 국회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 대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관련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부개정안 원안 전부개정안 대안(본회의 통과안)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 없음 
  •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형태로 소유 허용 
  • CVC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CVC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투자대상 제한 등으로 부작용 방지 
  •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 소유 시 공정위 보고 
  • CVC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 



그 외 전부개정안 대안 내용은 전부개정안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하단의 표 및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포 후 1년(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1)  집행체계

형사제재 수단의 정비
형벌정비
  • 형벌부과 사례도 없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 형벌조항을 폐지함
민사구제 수단의 확충
사인의 금지청구제
  •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
자료제출 명령제
  •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함
행정집행의 실효성 강화
과징금 상향
  • 법위반 억지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함
    -  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분쟁조정
  • 시정조치를 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신청대상을 확대함


(2)  기업집단 규율법제

사익편취 규제 강화
사익편취
  •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를 확대하고, 이들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
지배력 확대 차단 강화
공익법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금융보험사
  •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을 의결권 허용사유에서 제외함
순환출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함
지주회사
  •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함(상장 20%→30%, 비상장 40%→50%)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및 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해외계열사 공시
  •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함
기업집단 지정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10조 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함


(3)  집행절차

변호인 조력권
  •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함
진술조서
  •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함
서면 실태조사
  • 일정 거래 분야의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4)  혁신성장 촉진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
  • 일반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형태로 소유 허용
  • CVC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CVC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투자대상 제한 등으로 부작용 방지
  •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 소유 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 CVC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현황, 출자자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벤처지주회사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함
기업결합
  •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함
시장분석
  • 독과점 시장분석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경쟁제한 규제개선에 대한 소관부처 검토·회신 근거를 신설함
시장연구
  •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함
재판가정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예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정보교환
  •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조항과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보완함
공동행위
  • 중첩되는 공동행위 인가요건을 정비하여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함

 

[영문] National Assembly Passes Bill To Overhaul Korean Anti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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