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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거래 감독관리규정 개정 및 플랫폼 경제 분야에 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2020.11.16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은 기존 온라인거래 관리방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온라인거래 감독관리규정’(“감독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SAMR은 2020.11.10. ‘플랫폼 경제 분야에 대한 반독점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2020. 11. 30.] 

SAMR은 과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에 분산되어 있던 경쟁법 집행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2018년 출범한 기관으로, 현재 경쟁법 집행 이외에도 품질감독검사, 식품약품감독, 특수설비감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원 산하 시장감시 기구입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온라인 분야에 대한 집행 동향은, EU의 ‘온라인 중개서비스의 상업적 이용자를 위한 공정성·투명성 규정’ 제정, 일본의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한국의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COVID-19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집중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관리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독관리규정은 법률과 유사한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서 온라인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거래상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중국 최초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온라인플랫폼 운영자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입점업체의 자율적 경영을 간섭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규정 제31조), (2) 플랫폼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개월 전 사전통지 의무를 부담하는 점(제32조) 등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합니다. 다만 감독관리규정은 (3) 한국보다 규제대상을 폭넓게 정하고 있으며(온라인플랫폼뿐 아니라, 플랫폼 입점업체, 자체개설 웹사이트, 순수사회관계망플랫폼 등도 포함), (4) 온라인플랫폼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연간 2차례 위 신상정보를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제22조, 23조) 특유한 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관리규정은 SAMR 내 법제기구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 중국 국무원은 2021. 6.까지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분야의 독과점 행위를 예방·제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준법경영 유도와 온라인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는 본격적인 반독점법의 하위 규정으로서,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결합 등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이드라인은 중국 반독점법에 근거하므로 반독점법 규정에 따라 중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행위라도 중국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감독관리규정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역외적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개정안의 확정 및 법리 발전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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