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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20.09.2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 9. 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률 제정안”)을 2020. 9. 28.부터 2020. 11. 9.까지(4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정거래 정책수단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온라인플랫폼 거래분야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여기에는 학계 및 업종별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 규제·법제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법 적용대상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등 정의 규정 (제정안 제2조) 

법률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제공, 소비자의 청약 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여 법 적용 대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재화 등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서비스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의 개시 알선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가 법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범위 (제정안 제3조) 

[적용범위] 법률 제정안은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설립 당시의 준거 법률에 관계 없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 재화 등의 거래의 개시를 알선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요건] 법률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직전 사업연도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액이 100억 원 이내 또는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재화 등의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제외] 법률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 제정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국내 소비자의 재화 등 거래를 알선하면 법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규모요건도 매출액과 중개거래금액을 선택적으로 규정하여 시장지배적 지위가 없는 중소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법과 관계 (제정안 제4조, 제9조) 

법률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에 우선 적용되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구입강제 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2.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자신을 위하여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4. (불이익 제공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경영간섭행위) 부당하게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참고로 현재 법률 제정안은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에 대하여 형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관련 사항

(1)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제정안 제6조) 

법률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중개 계약에 대한 (전자) 서면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과하며, 아래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불공정한 내용의 중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및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2.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및 내용변경 절차,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등의 개시, 제한, 정지의 기준 및 절차

  4. 판매상품의 반품, 환불, 교환 등의 절차 및 기준

  5. 판매대금의 정산 방식 및 정산대금 지급 절차, 방식, 시기

  6.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

  7. 판매가격·판매방식·판매량·배송방식·결제방식 등 제한 여부 및 그 내용

  8. 할인쿠폰 발행 등 판매촉진행사 실시 기준, 절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9.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10.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 (수수료가 노출 방식 및 순서에 미치는 영향 포함)
    * 단, 공정위는 노출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1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화 등과 자신 또는 계열회사 및 자신이 영업활동을통제하는 회사*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 지 여부 및 내용, 기준
    *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가맹본부인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가맹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

  1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 제공방식 및 조건*
    * 공정위는 소비자 정보의 경우 소비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 

  1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거나, 특정 상품 또는용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그 내용

  14. 그 밖에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법률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쟁점들(노출 순서 결정 기준, Self-Preference, 플랫폼 거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등)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계약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요구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주요 논의사항이 정부의 규제대상인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 분쟁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정위가 법률이나 시행령, 심사지침 등 고시를 통하지 아니하고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위 필수기재사항에 관한 규범을 형성해 나가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서면실태조사나 표준계약서의 제정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전통지의무 (제정안 제7조, 제8조) 

법률 제정안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서비스의 제한·중지·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계약내용 변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계약 내용 변경은 효력 부인

  2. 서비스 일부 제한 및 중지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최소 7일이전, 종료(계약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 및 이유를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효력 부인

법률 제정안은 사전 통지의무를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계약내용 변경 등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여, 강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신속성, 역동성 등 특성으로 성장한 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전통지의무가 향후 사업 모델에 변경에 있어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보복조치 금지 (제정안 제10조) 

법률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다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및 형벌 부과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발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 관련 사항

(1)  상생협약 (제정안 제11조) 

법률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상생문화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2)  분쟁조정협의회 (제정안 제12조 내지 제21조) 

법률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법위반 억지력 확보 관련 사항

(1)  제재수단 (제정안 제29조, 제33조) 

법률 제정안은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위반, 보복조치의 금지 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보복조치의 금지 위반,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책임 (제정안 제30조) 

법률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중개서비스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손해배상 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  동의의결제 및 서면실태조사 (제정안 제27조, 제23조) 

법률 제정안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불공정행위 양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하도록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문] KFTC Issues Public Notice on Proposed Enactment of the Fair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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