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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0.09.29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고∙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직영점 운영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020. 9. 28.부터 2020. 11. 9.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가맹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귀사의 현재 가맹사업 거래에 있어서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추후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 다만,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미리 수령한 금원을 통하여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신고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도록 함
직영점 운영 의무화
  •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함
    -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 
  • 다만,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법 적용 예외를 인정
    -   구체적 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 6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지자체에도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함
    -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의무 
기타
  •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배제 범위를 축소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함
  •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영문] KFTC Proposes Amendment to Fairness in Franchise Transac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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