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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광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서 공개

2020.09.14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과 예시 등을 상세히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이 2020. 9.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를 제작하여 공개하였습니다(첨부 참조).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 예시되어 있으며, 업계에서 자주 문의하는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중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 이해관계의 정의

경제적 이해관계란 현금, 상품권, 할인권, 적립금 등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거나 상품 무료 제공, 무료대여, 할인혜택 제공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협업(컬래버레이션)·공동구매 진행을 통한 수익 배분이나, 동업이나 고용관계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2.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사용 언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때에는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추천·보증을 외국어로 하였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한국어 자막 등을 사용해서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의 새로운 내용이 시행일 이전 게시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은 기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게재된 추천·보증 등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였더라도 표시 문구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표시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안별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문구 표시 방법과 매체별 구체적인 공개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위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회사의 인플루언서 광고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하는 한편, 현재 체결하고 있거나, 향후 체결할 인플루언서 또는 광고 대행사와의 계약서에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가이드라인 등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영문] KFTC Introduces Influencer Marketing Handbook

첨부파일 추천보증심사지침_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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