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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혐의 관련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판결 대리

2024.01.31

김·장 법률사무소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내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혐의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당 지주회사(이하 “원고 회사”)와 특수관계인(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수관계인의 지분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중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2017년 원고 회사가 반도체 소재 회사(이하 “대상 회사”)를 인수할 당시, 대상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29.4%를 인수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잔여 지분 인수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원고들을 대리하여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공정위는 위법성이 낮고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발 의결 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사무소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특수관계인이 회사가 인수하지 않은 지분에 대하여 제3자가 진행하는 공개경쟁입찰절차에서 낙찰 받은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며,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이미 원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상회하는 70.6% 지분을 취득한 상황에서 단순 소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할 기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 (2) 상당한 위험이 동반되는 기업 M&A 거래에서 회사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통해 인수 시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기회의 상당한 이익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3) 제3자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된 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4) 원고 회사는 합리적 경영판단을 통해 대상 회사 잔여 지분의 불인수를 결정하였다는 점, (5)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 다각적인 쟁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정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로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면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기초할 때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수관계인의 지분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중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최초의 사건으로 향후 사업기회 제공 행위 관련 사건들에서 중요한 선례적 가치를 지닙니다. 

2014년 시행된 구 공정거래법에서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한 유형으로 도입된 이래, 특수관계인이 제3자로부터 지분을 취득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 사무소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입법 취지, 상법상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국내외 선례 등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진행하였고 사실관계/법리/M&A실무 등 다양한 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해석 기준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내려진 법원의 판단과 해석 기준은 향후 사업기회 제공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중요한 선례로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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