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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관련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승소

2023.07.1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실시료 감사와 연계하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라이선시의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권리를 제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한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소송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하여 시정명령 등의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디지털 오디오 코덱 관련 표준특허기술을 보유한 라이선서인 Dolby Laboratories, Inc. 및 등 관계사(이하 “원고” 내지 “돌비”)입니다. 공정위는 원고가 한국 소재 셋탑박스 제조업체인 라이선시에 ① 실시료 감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실시료를 부과한 행위(이하 “제1행위”)와 ② 실시료 감사와 연계하여 라이선시의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권리를 제약한 행위(이하 “제2행위”)에 대하여 약 2년여 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2021. 8. 제1행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실시료를 부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한 반면, 제2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시정명령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공정위 및 소송 단계를 모두 대리하였고, (1) 라이선시의 ‘자발적인 보고’와 라이선서의 전문감사인을 통한 ‘감사’에 기초한 라이선스 모델(이른바 “Honor System”) 하에서는 관련 장부 및 기록을 보유한 라이선시가 먼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2) 이에 따라 본건 분쟁은 근본적으로 라이선시가 장부 및 기록 보관의무 및 감사 협조 의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분명히 확인되는 점, (3)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상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이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나 본건에서는 전혀 손해가 증명된 적이 없는 점 등을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표준특허권자로서 FRAND 선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대방에 대해서까지 라이선스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이 경우 특허기술 사용권리를 제약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시함으로서, Honor System에 기반한 실시료 감사 실무 및 표준필수특허권의 행사 및 그 한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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