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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철스크랩 기준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313억 원 처분 등 전부 취소 판결

2023.05.25

김·장 법률사무소는 철 제강사(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를 포함한 영남권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기준가격에 관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1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2023. 5. 18. 대법원 판결 확정). 
 
이번 판결을 통해 취소된 과징금 약 313억 원은, 최근 3년(2020년~2022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소송으로 취소된 과징금(총 합계 1,388억 원, 연평균 462억 원)에 있어, 총 취소 금액의 22%, 연평균 취소 금액의 67%를 넘는 규모로서, 최근 3년 중 가장 큰 금액의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다른 영남권 제강사 사이에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변동 시기 등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정위가 정보교환 등을 통한 가격 결정 담합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본건에서, 저희 사무소는 ① 원고는 원고의 1개 구좌업체 A사와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철스크랩을 그로부터 공급받았기에 다른 제강사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아, 원고는 다른 영남권 제강사에 비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적었다는 점, ② 원고의 철스크랩 기준가격 결정 권한은 구매팀장모임에 참석한 구매팀 직원이 아닌 원고의 대표에게 있었다는 점, ③ 원고의 구매팀 실무자들이 구매팀장 모임에 일부 참석하였거나 전화 연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지 다른 영남권 제강사 사이에 철스크랩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변동 시기 등에 관한 상호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④ 타 제강사의 철스크랩 가격변동과 외관상 일치하는 듯이 보이더라도, 이는 원고가 타 영남권 제강사의 가격변동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 가격을 변동시킨 것일 뿐, 담합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해 온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원고가 담합 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고, 원고에게 담합을 할 유인도 없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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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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