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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철강제품 운송업체의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전부 취소 판결

2022.03.31

김·장 법률사무소는 철강제품 운송 업체(원고)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원고를 포함한 운송 업체들이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가격 및 물량 배분에 관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특정 연도에 대하여 부과한 정액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 및 담합의 실질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관련매출액 자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여러 해 동안 발생한 수 회의 합의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여 정액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후 기간의 합의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 및 이 사건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은 예정물량을 복수의 운송 업체들에게 운송 물량이 차등 할당되는 방식으로 낙찰자가 정해져 매출액 배분 측면에서 공동수급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공동수급체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해 온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정액과징금 부과의 위법성 및 공동수급체의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한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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