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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항공운송사업자 대리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 관련 최초의 대법원 승소 판결 도출

2022.05.19

김·장 법률사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항공운송사업자와 그 2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원고)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원고 승소 판결에 이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행위)을 이유로 제재한 사례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현행 공정거래법 제47조)의 법문상 ‘부당성’ 요건에 대한 독자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당성 요건은 다른 요건들과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독자적인 규범적 요건이며, 그에 따라 처분청인 공정위가 독자적인 요건인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함에도 이를 면밀히 심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요건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점에 집중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대법원이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던 사익편취행위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특히 ‘부당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최초로 그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익편취행위 규제에서의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사익편취행위 규제에서의 ‘부당성’은 일반 부당지원행위에서의 '부당성'과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 사익편취행위 규제에서의 부당성은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닌 경제력 집중의 맥락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익편취행위 규제에서도 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점 역시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최초로 사익편취행위 규제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대상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 및 행위의 의도나 목적, 거래 규모, 그로 인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기초로, 해당 행위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는 행위인지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 '경제력 집중'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에 관하여는 추후 판례가 축적되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될 것으로 이해되고, 향후 사익편취행위 소송에서 경제력 집중의 기준을 수립하는 데에 본건 업무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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