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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외국계은행들의 통화스왑 입찰 담합을 제재한 공정위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1.05.20

김·장 법률사무소는 외국계 은행(이하 “원고 회사”)을 대리하여, 국내 공기업이 실시한 통화스왑 입찰에서 다른 외국계 은행들과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고정금리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여 담합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입찰담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쟁 입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 외에도 은행들이 입찰담합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1) 통화스왑거래의 특징 및 Deal Done에 의한 통화스왑거래 체결방식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리서치를 진행하였고, (2) 기록에 나타난 전화통화 녹취록, 당사자 사이의 이메일 자료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치밀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였으며, (3) 입찰의 의미 및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한 방대한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 증인 등을 활용해 재판부에 통화스왑거래의 개념 및 시장 관행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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